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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생활자, 8월부터 수령액늘어..세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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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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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8월 급여분부터 수령하는 월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시국회에서 상향조정한 `근로소득공제율`이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율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여 개정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급여 150만원을 받은 경우 세액이 3740원에서 1370원으로 2370원(63.4%)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경우 6200원(25.9%), 250만원은 9420원(18.2%), 300만원은 1만5830원(12.5%), 500만원은 1만5830원(3.5%) 각각 줄어들게 된다. (아래표 참조)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여하여 계산한다.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근로자가 실제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다. 반면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소득공제규모를 연급여 500만~ 15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종전 45%에서 47.5%(03년 소득분), 50%(04년 이후)으로 확대했다. 또 세액공제(산출세액)도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전 45%에서 50%와 55%로 높였다. 세액공제 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재경부는 "이번에 개정한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공제한도는 각각 04년 이후의 근로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8월~ 12월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03년 소득분에 대한 공제율(47.5%, 50%) 및 공제한도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1월~ 7월 소득분의 경우 종전의 공제율(45%)·공제한도(40만원)를 적용하여 과소공제된 것을 자동상계토록하고 내년도 간이세액표 개정수요를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급여별 원천징수세액 경감(4인가족 기준)



월급여(만원) 종전세액(원) 개정세액(원) 경감액(원) 경감률(%)
-----------------------------------------------------------
150              3,740        1,370      2,370    63.4   
200            23,870      17,670      6,200    25.9
250            51,840      42,420      9,420    18.2
300            127,080      111,250    15,830    12.5
500            458,210      442,380    15,830      3.5

김희석 기자 vbkim@edaily.co.kr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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